의료 사고로 숨진 신해철 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 16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게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8600여 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총 16억 여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전했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와 두 자녀가 집도의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인 것.
재판부는 “유족에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이유에 대해 “강씨는 고인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배경을 공개했다. 이어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족에 1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언의 판결에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 신해철의 죽음을 붙들고 싸워온 그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감정이 복받쳐 흘린 회한의 눈물로 보인다.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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