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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신해철 판결 “고인 자기결정권 침해”

“유족에 16억 배상하라” 신해철 판결 “고인 자기결정권 침해”




의료 사고로 숨진 신해철 씨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 16억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이원)는 고(故) 신해철 집도의 강씨에게 “신해철의 아내에게 6억8600여 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5300여 만 원을 배상하라”며 총 16억 여원에 달하는 배상 판결을 전했다.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와 두 자녀가 집도의와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인 것.

재판부는 “유족에 1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이유에 대해 “강씨는 고인에게 위 봉합술을 시행하기 전에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 이는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배경을 공개했다. 이어 “의료 기록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족에 16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언의 판결에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2년이 넘는 기간동안 고 신해철의 죽음을 붙들고 싸워온 그가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 감정이 복받쳐 흘린 회한의 눈물로 보인다.

[사진=KBS 1TV 방송화면 캡처]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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