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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삼성전자 임원과 차명폰으로 210차례 통화"

특검, 이재용 재판서 기록 공개

삼성 "승마지원 실무논의 차원"

최순실씨가 삼성전자 임원과 지난해 약 6개월에 걸쳐 210차례나 통화한 사실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씨가 사용한 차명폰 통화 기록을 공개했다. 차명폰은 김성현(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명의로 2015년 12월 개통해 이듬해 8월 해지한 전화다.

특검은 이 전화번호로 최씨가 연락한 상대방이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삼성전자 법인 명의의 휴대폰 두 개였다고 밝혔다. 특검은 “최씨는 2015년 12월22일부터 지난해 7월6일까지 210차례 황 전 전무와 통화했고 삼성전자 명의 휴대폰으로는 19차례 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뇌물수수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그친 게 아니라 삼성 측과 서로 연결했다는 증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최씨가 통화한) 두 전화는 모두 황 전 전무가 쓴 것”이라며 “황 전 전무는 승마 지원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해 최씨와 연락하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특검은 “삼성전자 명의 전화는 다른 사람이 썼고 그는 황 전 전무의 윗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한다”며 황 전 전무 말고도 삼성 최고위 임원들이 최씨와 직접 연락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반박했다.



이날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에 오른 작가를 정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임심의위원으로 활동했던 문화평론가 하응백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5년 아르코 문화창작기금사업 심의 당시) 문예위 직원들이 나를 찾아와 문체부 지시로 2심에서 선발된 지원 대상자 102명 가운데 ‘검열’에 걸린 18명을 빼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화 외적인 기준으로 지원을 배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당시에도 ‘누가 장난을 치는 거냐. 정권이 바뀌면 분명히 감옥에 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종혁·신다은기자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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