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토교통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전국 시도 교육청 및 LH는 27일 국회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개발지역 내 학교용지 무상공급 및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학교 설립 관련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관계기관 간 상생협약식을 가진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그간 택지개발지역 내 학교 설립이 지연돼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LH와 교육당국은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 등을 개발할 때 LH가 학교용지를 제공하고 건물 신축비도 부담하게 한 제도를 두고 갈등을 겪어왔다. 현행 학교용지법에는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사업자가 개발이익을 얻는 대신 학교 신·증축 비용도 부담하도록 돼 있다.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특례법 대상이 아니었지만 교육 수요를 발생하게 한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LH는 비용을 지불했다. 하지만 지난 2013년부터 LH가 부담금 부과 등의 근거 법령인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낼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걸었고 지난해 대법원이 LH의 손을 들어주면서 LH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맞서 LH의 소송으로 1조원이 넘는 돈을 물어내게 된 경기교육청이 경기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양 지축 등 아파트 1만3,000가구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공문을 돌리며 사태가 확산된 바 있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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