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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로 향응 제공 혐의 박성택 중기중앙회 회장 집행유예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앞서 법인카드로 식사 등 제공 혐의

불법 선거 혐의로도 재판 진행…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시 회장직 무효

회장 선거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박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 회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해 다른 조합 임원 등에게 향응과 식사 등을 제공하며 1,81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아스콘조합) 회장을 맡고 있었던 박 회장은 지난 2014년 10월8일부터 2015년 1월23일까지 조합 임원 등에 향응을 제공하면서 비용을 아스콘조합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중소기업중앙회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을 뿌리는 데 조직적으로 관여한 의혹을 받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 수사에서 박 회장은 아스콘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과 홍보팀, 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불법선거 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해당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박 회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수사가 개시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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