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이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전 행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45억1,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과 5,000달러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결심은 선고 전 재판을 마무리하는 단계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은 원칙과 절차보다 사적인 친분을 더욱 중요시하고 권한을 남용했으며 1억원 넘는 금품을 직접 수수했다”며 “그럼에도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 전 행장은 “강압적으로 부하 직원들에게 민원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내 생각과 다른 정책 방향도 강요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강 전 행장은 2011∼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CEO)였던 남 전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인 김모씨가 운영하던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됐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경영 비리 의혹을 받던 남 전 사장에게 ‘명예로운 퇴진’을 약속해주는 대가로 투자를 받아낸 것으로 보고있다.
강 전 행장은 앞서 2009년 12월 바이올시스템즈가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분야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돼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도록 옛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당시 그는 이명박 정권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자 대통령 경제특보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