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8일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3만4809호의 가격은 8조1,261억원으로 지난해(7조9,461억 원)보다 1,800억원 상승했다. 개별주택은 전년 대비 635호 감소했다.
단독주택 최고가는 16억원(장안구 송죽동), 다가구 주택 최고가는 15억5,000만원(영통구 원천동)이다. 최고가를 기록한 단독·다가구 주택은 지난해와 같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세금’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취득세·재산세 부과 기준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산출 기준으로도 활용한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다음 달 29일까지 주택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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