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이란 학교구성원과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연합회로 지역과 학교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수익사업을 하는 조직이다.
충남도는 충남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지역공동체와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의 학교 1∼2곳을 선도학교로 지정해 ▦공감대 확산 ▦인큐베이팅 ▦성장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단계별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충남도는 이달부터 학교에 추진계획을 안내하고 관련 교육수강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는 예비학교협동조합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학교협동조합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협동적 학교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내 학교협동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