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특검, 재판서 위증한 정진철 수석 고발키로

"김기춘 지시로 공무원 사표 받은적 없다" 증언

'위증 본보기' 고발 결정…전담팀 설치 검토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에서 위증한 정진철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28일 특검 측에 따르면 특검팀은 다음달 1일께 서울중앙지검에 정 수석을 위증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정 전 수석이 지난 27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재판에 출석해 일부러 거짓 증언을 했다고 판단해서다.

정 전 수석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실장 지시로 문체부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특검의 수사 내용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반면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정 수석이 전화로 ‘사표를 받으라’고 지시했다”며 “처음에는 6명에게 사표 제출을 받으라고 했다가 며칠 후 3명의 사표를 받으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관련 재판이 진행될수록 이 같은 위증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가뜩이나 재판이 많은 상황에서 위증으로 인한 방해까지 받으면 공소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정 수석 고발도 다른 증인들을 겨냥한 ‘본보기’ 차원이라는 해석이다.



특검팀은 재판에서 위증한 사례를 파악해 전담 대응하는 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