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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쌍용차 등 어린이집 설치의무 위반

복지부 1,153개 사업장 조사

의무이행 안한 곳 213개 달해

신세계건설·코스트코 조사 불응

최고 1억 이행강제금 첫 부과

현대위아와 쌍용자동차·신한카드 등 총 213개 사업장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정부가 직장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 1,153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설치 의무를 이행한 곳은 940곳(81.5%), 이행하지 않은 곳은 213곳(18.5%)이었다. 이와 별도로 신세계건설과 코스트코 등 38곳은 아예 정부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다. 미이행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 비용 부담과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공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곳을 뺀 나머지 미이행 사업장 92곳과 조사 불응 사업장 38곳의 명단을 복지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신한카드는 설치장소 확보의 어려움, 현대위아는 사업장 내 이용 대상 부족 등의 사유로 미이행 사업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부는 이들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이행명령을 내리도록 할 방침이다. 또 2년 연속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곳을 중심으로 우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자체를 통해 미이행 사업장 가운데 6곳(서울 용산구 1곳·경기 안산시 2곳·경북 경주시 3곳)에 최고 1억원에서 최저 3,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처음으로 부과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맡겨야 한다. 해당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2회, 1회당 최대 1억원이 부과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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