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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검찰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총을 찬 검사가 범인을 잡는 영화가 얼마 전 인기를 끌었다. 실제 총으로 조폭을 직접 잡은 일화로 유명한 검사도 있다. 이런 게 검사의 위상을 높이긴 했지만 이면에는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주식대박 검사장, 스폰서 부장검사도 있다.

독일에서는 검찰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어렵다. 독일 검사는 법적으로 수사와 기소에 관해 상당한 권한이 있지만 보좌하는 수사인력이 없어 경찰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이 관여하지 않는 검사만의 수사는 없는 셈이다. 이런 시스템은 상호 협조와 건강한 견제관계를 이뤄 검사의 독단적인 사건왜곡과 사건무마를 차단한다.

우리나라 검찰은 어떤가. 검사 2,000여명이 수사인력 7,000여명을 보유하고 직접 수사하면서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 또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헌법에서 보장받는다. 유전자 감식 등 각종 과학수사를 위한 전문기관을 검찰 안에 운영하기도 한다. 기소권자가 직접 수사하다 보니 부패와 권한남용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검찰총장이 국회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것을 보면 국회마저 통제하지 못할 정도다.



검찰의 부패 문제는 수사와 기소 독점에서 생겨나는 필연적 부작용임을 형사소송의 목적에 견줘 설명할 수 있다. 형사소송은 범죄사실을 밝혀내고 수사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방지에 목적이 있다. 범죄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행위인 수사는 태생적으로 인권 옹호적 행위일 수 없다. 따라서 양자는 저울의 양극단에 위치하면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인권보장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 직접 수사하겠다고 저울의 다른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순간 균형은 여지없이 깨지기 때문이다.

이제 형사소송이 바라는 범죄수사와 인권보호 간 균형을 위해 우리도 독일처럼 검사가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검사 역할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때다. 총을 차고 범인을 검거한 검사의 일화가 뉴스에서 더 이상 자랑으로 보도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총기휴대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우리나라 법제에서 불가능한 일이어서 총 찬 검사의 무용담은 과장된 것이지만 말이다. 박노섭 한림대 국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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