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같이 하자는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을 빚은 충북 괴산군청 간부공무원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29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혹이 제기된 괴산군청 소속 사무관(5급)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관내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술자리를 하자거나 ‘이모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내용은 B씨 부모가 괴산군 감사팀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괴산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지난 1일 자로 전보 조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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