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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희롱' 괴산군 간부공무원 정직 3개월

‘부하 여직원 성희롱’ 괴산군 간부공무원 정직 3개월

부하 여직원에게 술자리를 같이 하자는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을 빚은 충북 괴산군청 간부공무원이 정직 3개월 징계를 받았다.

29일 괴산군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부하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의혹이 제기된 괴산군청 소속 사무관(5급)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관내 면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술자리를 하자거나 ‘이모를 소개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이 같은 내용은 B씨 부모가 괴산군 감사팀에 진정을 내면서 알려졌다. 괴산군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지난 1일 자로 전보 조처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소청심사를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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