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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몰카 촬영' 사법고시 출신 외교부 서기관 벌금 700만원

16차례 여성 신체 촬영…정부 청사 안에서도 찍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재판에 넘겨진 외교부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3단독 남현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몰래 찍은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8) 외교부 서기관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남 판사는 아울러 김 서기관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김 서기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 출신이며 외교부에는 경력직으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의 카페 등지에서 16차례에 걸쳐 여성의 치마 속 등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서기관은 지난해 8월5일 오후 정부 청사 외교부 로비에서도 몰카를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그날 저녁 시내버스 안에서 16번째 범행을 저지르다가 적발돼 경찰에 붙잡혔다.

남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자신이 근무하던 외교부 청사와 그 인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고 법률가로서 이런 행위의 불법성을 명백히 인식하면서도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진단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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