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를 훼손한 노숙인이 구속됐다.
30일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대통령 선거벽보를 훼손한 황모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전했다.
25일 황 씨는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파출소 앞 담장에 붙어 있던 선거벽보 일부를 손으로 찢어 순찰을 준비하다 이를 목격한 해당 파출소 경찰들에 의해 붙잡혔다.
황 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내가 벽보를 찢었으니 구속시켜 달라. 밖에서 살기 싫으니 ‘호텔’(감옥)에 보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황씨가 노숙인이라 주거가 일정치 않고 다시 선거벽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KBS1]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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