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처음으로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에게 용도지역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역세권 지역에 민간·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내용이다.
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의회에서 잠실새내역 근처(송파구 잠실동 208-4번지 일대)에 290여가구 규모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기 위한 의견청취안의 처리가 보류됐다. 서울시는 의견청취안이 처리되면 해당 지역을 용적률 3종일반주거지역(용적률 250%)에서 일반상업지역(용적률 800%)으로 변경하고 올 상반기 중 인허가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잠실새내역 역세권 청년주택 부지 근처에는 건물 최고 높이가 7층으로 제한된 인근 제2종일반주거지역이 있다. 이곳 주민들은 원래 3층 건물이 있던 자리에 용적률 680%가 적용된 최고 높이 20층(65m)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경우 일조권 침해, 다른 주거전용 건물에 비해 주차장 규모가 작은 청년주택으로 인한 교통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해 왔다. 이에 남창진 시의원이 시의회에서 반대 의견을 고수해 해당 안건의 처리가 무산됐다. 남 의원은 “서울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다음 번 시의회에 같은 내용의 안건이 상정되면 다시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의 사업대상지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은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역세권 주변 도로 폭 기준이 30m에서 25m로 완화돼 신이문역, 구의역 등 24개역 주변이 사업대상지에 추가됐다. 서울시 내 총 면적 0.82k㎡인 근린상업지역도 추가됐고 청년 거주자가 밀집된 역삼동, 봉천동, 신림동, 노량진동에서는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노후건축물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준공 2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 수의 절반 이상이어야 했지만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지 내 전체 건축물이 주택 외 시설(상가, 창고 등)로 연면적 5,000㎡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시의회 상임위는 그러나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사업대상지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함께 지적했다.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건축물이 주변 건물들로부터 돌출된 ‘나홀로 건축물’이 돼 경관 및 인접 건물들의 일조권과 주변 지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 가능한 주거공간(고시원)이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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