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회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9,82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서 회장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6년 2월까지 6년간 광고업체 2곳을 리드코프의 광고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3억9,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기간, 수재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리베이트 대부분을 개인적인 이익으로 취득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수한 금액을 상회하는 14억 원을 입금해 두는 등 추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기도 했다”며 “또 이 사건 범행은 광고대행업체 선정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라는 잘못된 관행에 편승한 것으로, 그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점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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