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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진통...시의원까지 가세

5·9 대선을 앞두고 지방의회 의원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

이른바 사실과 다르거나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불법 유통시키고 선거운동 차림으로 행정관청에 들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형태다.

충북 제천시의회 김정문 자유한국당 의장은 1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드디어 터져야 할 것이 확 터졌다.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 동영상”이란 내용과 함께 유튜브 사이트 주소가 적혀있다.





김 의장은 지난달 19일에도 “이유 불문 퍼날라 달라.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이다. 기가 막힌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앞서 17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를 묘사해 ‘위장 보수’라고 주장하는 만평을 게재했다.

민주당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통했다고 김 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중앙당 차원에서 비방 글의 최초 유포자를 찾고 있다. 김 의장은 불법 정보 유통으로 지목되자 “직접 쓴 게 아니라 공유받은 글을 올린 것”이며 “다른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실수로 잘못 올려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



충북 단양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일부 의원들은 최근 군청 각 부서를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기도 했다. 기초 의원들이 행정관청 각 부서를 돌며 공무원에게 후보 지지 요청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거와 관련한 호별 방문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은 물론 투표 참여 권유를 위한 방문은 더더욱 금지돼있다. 하지만 이들 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여론 수렴 명분으로 군청을 돌며 “토론회에서 누가 잘 했느냐”고 물어보면서 후보 품평회는 물론 손가락으로 지지 정당 후보의 기호를 만들어 내보이기도 했다. 충청북도 선관위는 현재 김 의장과 단양군의회 의원들에게 대한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김 의장이 SNS에 올린 글의 허위 사실 여부와 유포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것이며, 단양군의원의 경우 부서 방문 목적과 빈도, 당시 정황을 파악해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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