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0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사장 B(55·여)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4,5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셋집을 찾고 있다며 B씨를 빈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계좌로 8,0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다. B씨는 모바일뱅킹으로 현금 4,570만원을 이체했고 A씨는 입금내역을 확인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용의자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사흘 만인 30일 강동구 암사동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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