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자사주는 우리 기업들이 경영권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삼성물산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의 공격에 맞서 KCC에 자사주를 매각한 것이나 현대엘리베이터가 범현대가에 43만주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 단적인 예다. 기업들은 그간 외부세력이 공격할 때마다 자사주 매각을 활용해 경영권을 간신히 지켜냈다. 법원이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에 대해 목적이나 방식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도 이런 현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자사주 처분을 통한 제3자와의 협업이나 분업이 경영 효율성을 크게 높여 기업가치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는 KDI의 분석이다. 자사주 얘기만 나오면 편법승계나 대주주 과잉보호를 거론하는 사회 일각의 편협한 시각에 국책연구기관이 경종을 울린 것이다.
이런데도 대선주자들과 정치권은 자사주 처분을 엄격히 제한하거나 의결권 확보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외국 투기자본의 공격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수단마저 빼앗겠다는 식이다. 삼성전자가 최근 지주사 전환계획을 철회하면서 자사주를 전량 소각해야만 했던 것도 이런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일반주주 입장에서야 당장 이익일 수 있겠지만 기업의 미래가치를 훼손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손실을 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KDI는 자사주처분제도가 정착되자면 무엇보다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궁극적으로 공적인 감독체계보다 시장을 통한 자율적 규율이 정착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외이사의 역할 확대처럼 기존의 틀에서 보완책을 마련해야만 시장경제가 꽃피울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주자는 물론 정치권 모두가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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