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海女)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제청은 제주도와 한반도 해안가에서 전승돼 온 독창적인 어업문화인 해녀를 국가무형문화재 제 132호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해녀는 단순히 물질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들이 대대로 이어온 기술과 지식, 의례 등의 문화를 아우른다. 또한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해녀문화’와 달리 전국의 해녀문화를 대상으로 한다.
해녀는 제주도를 시작으로 한반도에 퍼져 오랫동안 전승됐으며 최소한의 도구로 바닷속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술이 독특하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축적한 생태환경에 대한 민속지식이 풍부하고, 배려와 협업의 공동체 문화가 남아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받았다.
해녀는 제주도와 경상도, 강원도, 전라도, 부산, 울산 해안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중 제주 해녀는 1965년에는 2만3,000명에 달했으나, 2015년에는 4,337명으로 줄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녀에 관한 학술 연구와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재청은 해녀가 여러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문화라는 것을 고려해 아리랑, 제다(製茶), 씨름처럼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