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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담배 꽁초에 제 차 태운 50대男





담배를 피운 뒤 무심코 버린 꽁초로 자신의 차량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자기 소유에 속하는 건조물에 과실로 불을 내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했다면 실화(失火)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자신의 쏘나타 차량에 불을 낸 안모(54)씨를 실화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안씨는 1일 오후 3시 22분쯤 송파구 풍납동 올림픽대로 팔당대교 방면에서 운전하면서 쏘나타 차량에 불을 냈다. 안씨는 광진교 진입로 부근에서 차량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정차할 곳이 없어 3~4㎞를 더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안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은 3시 35분쯤 화재를 진압했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안씨가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 뒤 창밖으로 꽁초를 버렸는데 바람을 타고 뒤 창문으로 들어가 불이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안씨가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신 것으로 판단해 일단 안씨를 근처 병원으로 옮겼 치료받게 했다. 경찰은 조만간 안씨를 소환해 정확한 사고의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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