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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선택제·유연학기제…학사제도 유연화한다

1년 5학기도 가능…전공 선택 폭도 확대

유연 학기제 예시/교육부




대학에서 학년에 따라 학기를 자유롭게 나눠 운영하고, 기존 학과(부)는 그대로 둔 채 새로운 전공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2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대학 현장에 적용된다. 지난 12월 9일 마련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학의 학사제도를 유연화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4학기로 운영하던 학사일정을 5학기 이상 운영할 수 있다. 학과, 전공, 학년, 하위과정별로 학기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게 된다. 각 대학은 30주 이상의 수업 일수를 확보하면 종래 1·2학기와 여름·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할 수 있다.

기존에는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려면 학과 조정 등 하드웨어 개편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기존 학과는 유지한 채 새로운 전공을 설치할 수 있다. 특히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에서 연계전공을 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을 개설할 수 있다.



소속학과 전공 이수 필수제가 폐지되고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국내·외 대학 간 융합전공, 학생설계 전공 중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도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소질과 적성,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수요 등을 고려해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집중강의제도 개설 가능해진다. 학교가 운영하는 수업 일수는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과별로 수업 일수를 단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같은 학기 내 집중수업을 할 수 있고 주말 등을 활용해 집중강의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이 인재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전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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