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용인시, 장애인 용인자연휴양림 이용때 1인당 10만원 지급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들은 용인자연휴양림을 이용할 때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처인구 모현면 자연휴양림이 산림청으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됐다고 2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되면 산림복지소외자들이 산림복지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를 산림복지소외자로 정해 1인당 10만원의 이용권을 제공하고 있다.



용인시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요건을 갖추기 위해 지난 2월 숲해설가, 산림치유지도사 등 산림복지전문가를 고용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