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변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변호사 개업 허용

채동욱(58·사법연수원 14기) 전 검찰총장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채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검찰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3년 7개월 만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일 제9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채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개업신고서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변호사법상 채 전 총장의 개업신고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다 3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자숙의 시간을 거쳤다는 판단에서다. 단 변협은 개업신고서를 수리하면서 채 전 총장이 공익활동에 주력한다는 단서 조건을 걸었다. 변협은 앞서 지난 1월 채 전 총장이 등록신청서·개업신고서를 제출하자 이 가운데 등록 신청만 수리했다. 개업신고서에 대해서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하기 위해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며 반려한 바 있다.

변협은 대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종전 집행부의 기조를 유지하되 구체적인 개업 제한 대상 공직자 범위와 개업 제한 방식, 법제화 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