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오는 23일 법정에서 만날 예정이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만나는 것은 지난해 10월 국정농단 사건이 일어난 뒤 처음으로 전해졌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쟁점과 입증계획 등을 말했다.
애초 재판부는 첫 재판날짜로 15일이나 16일을 고려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15 또는 16일에 첫 공판을 열면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는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6일 공판준비절차를 한 차례 더 진행하고 23일부터 본격적인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동빈(65)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쪽은 서울구치소로의 이감을 원했다.
최순실 씨 변호인 최광휴 변호사는 “서울구치소는 교통편이 자주 있는 데 비해 남부 구치소의 경우 그렇지 못하다.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마치고 귀소할 때 구치감에서 차가 올 때까지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한다. 차량 이동시간만 왕복 3시간이고, 대기 시간도 몇 시간씩 걸린다”며 “최씨가 재판 일정도 빠듯한데 이동시간까지 길어 심신이 많이 지친 상태”고 밝혔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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