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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땅 차명 보유' 우병우 장모 김장자 회장, 벌금 2,000만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달 12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새벽 귀가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 보유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김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김 회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범죄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절차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김 회장은 재판부의 유죄 판단에 불복하거나 벌금 액수를 다투면 일주일 안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김 회장은 남편인 고(故)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소유한 경기 화성시 땅 4,929㎡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면서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 등기한 혐의를 받았다.



김 회장은 토지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데 드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이처럼 허위 매매를 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회장은 또 이 땅에 도라지나 더덕 등을 심겠다고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는다.

우 전 수석 부인인 이모씨의 재판은 오는 16일 시작된다. 그는 우 전 수석 가족회사 ‘정강’의 회사명의 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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