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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택시운전자에 자격시험 '생존권 위협' 반발

택시연합회, " 업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야"

국토부가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택시기사를 포함한다는 개정안을 내놨다./연합뉴스




정부가 65세 이상 고령 택시 운전자를 주기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추진하자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3일 전국개인택시연합회는 “자격검사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생존권에 관한 문제인 만큼 업계에서 1~2년 정도 자체적으로 시행해볼 기회가 필요하다”는 주장했다.

지난 2월 국토부는 자격유지검사 대상에 택시기사도 포함하겠다며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의 대중교통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65~69세 운전자는 3년, 70세 이상 운전자는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계 측은 개인택시 면허 자체가 하나의 재산인데 이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 검사가 컴퓨터를 활용한 시뮬레이션으로 이뤄져 실제 운전 적합도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합회와 관련업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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