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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아성애 성범죄자, 치료감호 최대 15년 규정 합헌”

소아성애자나 도착증 등 정신 성적 장애를 가진 성범죄자에 대해 최대 15년 동안 치료감호소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치료감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3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 받은 A씨가 치료감호법이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치료감호법 제16조 2항 1호에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는 최고 15년까지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정신성적 장애 성범죄의 치료감호 기간을 최대 15년으로 규정한 것은 치료감호 기간이 자의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 약물·알코올 중독자의 치료감호 기간인 2년보다 지나치게 길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신성적 장애는 그 증상이나 정도, 치료 방법에 따라 치료의 종료시기를 일률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집행 단계에서 기간을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법은 구체적·개별적 사안마다 치료감호시설의 수용 계속 여부를 적절하게 심사·결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물·알코올 남용, 중독은 단기간의 집중적인 치료를 통해 극복될 수 있지만 정신성적 장애는 뇌기능 손상의 정도나 원인·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과 치료기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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