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모(30)씨를 사기 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시께 이메일·SNS 등을 통해 “문재인 펀드 모집안 내부 공고‘라는 제목의 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합니다. 이자율 11.6%로 돌려드립니다“라는 글을 통해 모금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다.
이번 글은 이씨의 지인을 통해 유포됐지만 피해자는 없었다. 경찰은 관련 글이 유포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에서 ”개인 채무 1,500만원 가량을 변제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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