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나선지 7개월 만에 처음 내려지는 판결이라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떠한 역할을 했다고 법원이 결론을 내린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해서도 판결을 선고한다. 법원이 같은 날 판결을 선고하는 이들 명단에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모스코스 김홍탁 전 대표, 김경태 전 이사도 포함됐다.
이들은 최씨의 후광을 앞세워 광고회사 모스코스, 플레이그라운드 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포레카를 인수하려다 실패하자 지분을 강탈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과 사적 친분이 있는 최씨를 등에 업고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며 차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송 전 원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영수 전 대표와 김홍탁 전 대표, 김경태 전 이사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3년을 구형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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