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청각·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정보이용을 돕는 장비이다. 도내 등록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는 제품 가격의 80%를, 기초 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90%를 지원한다. 98종의 정보통신보조기기는 시각장애인용 49종, 지체·뇌병변장애인용 18종, 청각·언어장애인용 31종 등 장애유형별로 구성됐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다.
이번 정보통신보조기기 접수는 8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홈페이지(www.at4u.or.kr) 등을 참조해서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7월 14일에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와 시·군 접수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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