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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없는 새 정부…'당선인' 호칭 무의미

당선 확정과 함께 국정업무 시작

제19대 대선의 결과가 발표되는 동시에 당선인은 국정업무를 시작하게 된다./연합뉴스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당선 확정과 함께 대통령 임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당선인 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당선인이라는 호칭도 무의미한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이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 준비절차 없이 바로 국정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는 대통령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법만으로도 인수위에 준하는 조직을 충분히 꾸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당선과 동시에 국정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해 실제로 조직을 꾸릴지는 미지수다.



제19대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김용덕 선관위원장 등 9명의 선관위원이 참석해 개표 현황, 이상 유무 등을 검토한다. 이어 김 위원장이 집계결과와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하는 내용의 당선인 결정문을 낭독, ‘당선인 결정안’을 의결하면 당선인이 결정된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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