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의 아들 조모(32)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고가 허용되므로 양형이 부당하다는 조씨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지난 2010년 2월 도피 생활을 하던 조희팔을 중국에서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한 뒤 범죄수익금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희팔에게 받은 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돼야 할 범죄수익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자신의 계좌에 보관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부친이나 사촌 형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9개월로 형량을 낮췄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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