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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기록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 완료

黃 대행, “임기 만료 전에 자료 넘기지 않으면 불법”

박근혜 전 대통령 기록물 이관 완료/연합뉴스




9일 19대 대통령 선출을 앞두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생산된 기록물들이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옮겨졌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청와대와 각종 자문위원회 등에서 생산된 기록물의 이관이 마무리돼 현재 집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과 보좌기관, 경호기관, 자문기관, 인수위원회 등이 생산해 보유한 기록물을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5월9일까지 이관을 마치기로 하고 지난달 17일부터 청와대의 각종 집기 등을 시작으로 이관 작업을 진행해 왔다.

대통령기록관은 생산기관에서 보낸 기록물 현황과 수치 등을 집계해 이번 주 중에 일차적으로 전체 이관 규모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전달받은 자료와 실제 이관된 자료를 대조해 이상이 없는지 점검한 뒤에 최종 규모를 다시 발표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라 ‘자료 은폐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도 끝마쳤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이 지정한 기록물에 대해 최장 30년 범위에서 열람을 제한하는 보호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에서 ‘대통령’은 대통령 권한대행과 당선인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는 데 따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호기간을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지난 4일 기자단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 임기 만료 전에 기록물을 국가기록보전소(대통령기록관)으로 넘기도록 돼 있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하거나 법원에서 인용하면 기록물을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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