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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병원 내부메신저로 환자 흉본 간호사, 모욕죄 안돼"

병원 내부 메신저로 동료에게 환자를 흉보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재판에 넘겨진 간호사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김모(3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모욕죄에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동료 간호사가 김씨의 모욕적인 글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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