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지하철 차량기지에 몰래 들어가 전동차에 그라피티(graffiti·공공장소에 하는 낙서)를 하고 달아난 혐의(건조물침입·재물손괴)로 R(2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R씨는 지난달 1일 오전 3시 30분께 강남구 서울메트로 수서차량기지 사업소 담장을 넘고 들어가 스프레이 페인트로 전동차에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R씨는 “홍대에서 만난 동양인들과 그라피티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에서 그라피티를 할 수 있는 곳이 수서역에 있는 전동차라고 들어서 가게 됐다”며 특별한 동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27일 관광 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R씨는 범행 직후 일본으로 떠났다가 호주로 돌아가는 비행기로 환승하려고 들른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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