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9일 공문을 통해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허가권자인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 내 35층 초과 아파트 건축을 불허하는 도시계획원칙에서 은마아파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구청은 내년 지자체장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의 심의 및 협의 과정까지 고려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에 대해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단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해봐야 하지만 은마아파트의 재건축 계획안은 현재 서울시의 원칙에 맞지 않는 내용”이라며 “잠실주공5단지의 사례를 따라가게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최고 50층 재건축사업을 진행 중인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해 말 송파구청을 거쳐 서울시에 재건축계획안 심의를 요청했으나 올해 2월1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건축계획안에 대한 심의 보류가 결정됐다. 그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거치며 서울시와 조합 간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 같은 사례를 감안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은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상정되더라도 심의 보류로 결정될 것이 확실시된다. 추진위 측이 초고층 재건축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서울시와 추진위 간 협의 과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은마아파트 추진위는 현재 정비구역 내 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28개동 4,424가구를 49층 건물 4개동을 포함한 5,940가구로 재건축한다는 계획안을 올 2월 강남구청에 제출했고 강남구청은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심의를 요청했다. /박경훈·이완기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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