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근혜 피고인 사건의 심리가 마쳐질 때까지 차씨 등의 선고기일을 추정(연기)한다”고 10일 밝혔다. 형사합의22부는 포스코그룹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 지분 강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차씨와 송성각 전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의 1심 선고기일을 11일 열기로 했었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건과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도 담당하고 있으며 장시호씨(최씨 조카)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재판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차씨 등의 재판은 지난달 12일 변론을 마무리했고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기소됐는데 박 전 대통령의 공소장에는 차은택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똑같은 KT 관련 직권남용 혐의 부분이 포함돼 있다”며 “공범 중 일부인 차은택에 대해서만 먼저 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공범인 박 전 대통령의 내용까지 심리·검토하여 똑같은 하나의 결론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송 전 원장 등 차씨 사건의 나머지 피고인들도 차씨와 함께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차씨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어도 추가로 심리할 내용이 있으면 변론을 다시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주요 피고인들은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선고를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재판부는 이미 상당 부분 재판을 진행한 최씨와 안 전 수석의 사건을 박 전 대통령 재판과 병합할 예정이다. 재판이 마무리된 장씨와 김 전 차관도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 전달한 정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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