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10일(현지시간) 한국 등 6개국이 수출한 냉간압연강관(cold drawn mechanical tubing)에 대해 반덤핑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냉간압연강관은 상온에서 압연된 탄소합금강관으로 원형 횡단면의 외부 지름이 331㎜ 미만인 제품이 이번 조사 대상이다.
조사 대상국은 한국 외에 중국·독일·인도·이탈리아·스위스 등 대미 무역흑자가 큰 국가들이다. 중국과 인도산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 한국의 대미 냉간압연강관 수출은 지난 2015년 1,857만달러, 지난해에는 2,134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미 철강업체 5곳의 제소에 따른 조치로 미 상무부는 조사 대상국의 기업이 제품을 공정가치(수출국 국내시장 통상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했는지, 정부의 직·간접적 보조금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상무부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산업피해 예비판정을 거쳐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9월 하순께 덤핑 예비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최종 반덤핑 관세율 등은 내년 1월 말쯤 결정된다. 미 철강업체들은 한국 기업들의 덤핑 수출로 피해를 봤다며 12∼48%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외국산 철강 수입이 미국의 안보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월버 로스 상무장관에 지시한 바 있다. 상무부는 외국산 철강의 안보 침해 여부를 7월까지 조사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국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을 발동할 수 있다. /뉴욕=손철특파원 runir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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