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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경찰청, 컨테이너 고정장치 위반 화물차 집중 단속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달간 고정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컨테이너 운송차량이 고정장치를 잠그지 않아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려고 기획됐다. 중점 단속 지역은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이 잦은 녹산산업대로 등 부산신항 일대와 동천삼거리, 동명오거리 등 북항 일대다.

단속에 적발되면 컨테이너화물자동차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을 부과하며,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과징금 20만원을 물린다.

부산 지역에는 컨테이너를 견인할 수 있는 10t 이상 화물차 7,165대와 컨테이너 8,395대가 등록돼 전국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연간 1,700여대가 화물적재 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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