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최고 수뇌부에 대한 테러를 시도한 ‘테러범’의 배후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지목하고 이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북한 중앙검찰소는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의 최고 존엄을 노린 특대형 국가테러 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이 시각부터 시작한다”며 “공화국 형법 제8조에는 공화국 영역 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 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명은 “미 중앙정보국의 조직자들과 남조선 전 국정원 원장 이병호, 국정원 팀장 한가놈(한 모 씨), 국정원 요원 조기철, 청도나스카상무유한공사 사장 허광해 놈들은 마땅히 공화국 형법에 의하여 가장 무거운 형사책임을 져야 할 대상들”이라며 구체적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 수뇌부를 노리고 감행한 특대형 국가테러범죄의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을 지체 없이 체포하여 우리 공화국으로 넘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5일 국가보위성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 중앙정보국과 남한의 국정원이 최고 수뇌부를 상대로 국가테러를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의의 반테러 타격전이 개시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다만 북한은 미 중앙정보국과 우리 국가정보원이 북한에 침투시켰다고 주장하는 ‘테러범’들의 실명이나 진술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는 바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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