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재인 대통령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지시...그동안 금지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임을 위한 행진곡'제창 지시...그동안 금지된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지시했다.

12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위민관 집무실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와 제37주년 5·18 기념식 제창곡으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해 부르도록 관련 부처에 지시하면서 이전 정권의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

앞서 취임 이틀째에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사표를 수리했던 문 대통령은 오늘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지시하면서 2008년 이후 9년만에 제창을 부활시켰다.

1997년부터 제창이 시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은 노무현 정부였던 2007년까지 계속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8년부터 합창 방식으로 바뀐 바 있다.



그동안 박승춘 보훈처장 등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반대하는 보수 진영에서는 해당 노래가 북한의 대남선동 영화에 사용됐다는 주장을 펼쳐 온 바 있다.

한편 청와대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지시는 "정부 기념일로 지정된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 = KBS]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