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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동산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직방·다방·방콜 등 3개 대상

공정위 부동산앱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직방·다방·방콜 등 3개 대상




공정위가 부동산앱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지시했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로 신고된 부동산 매물에 대해 부동산 중개 앱 사업자가 반드시 삭제 등 임시조치를 취해야 하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불공정 약관 조사 대상 앱은 부동산 중개 시장 점유율 합계가 90% 이상인 상위 3개 사업자 직방, 다방, 방콜 등이다.

기존 약관은 회원이 앱에 등록한 매물 정보의 정확성, 적법성에 대해 앱 사업자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으나 수정으로 신고받은 허위 매물 정보를 관리자가 삭제하도록 하는 등 관리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 회원이 등록한 정보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책임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으며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사업자가 가지도록 한 조항은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한 작성자에게 귀속하도록 수정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조항을 스스로 고쳤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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