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벤처·중소기업 등이 강남구 내에서 업무에 필요한 법인 등기 관련 증명서를 손쉽게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서다. 법인전용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부동산 등기·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등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구는 다중이용객이 밀집된 지하철역·종합병원·관공서 등 15개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는 등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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