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의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 권고 보고서는 한국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일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스가 요시히데 (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한일 합의는 당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 유엔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이번의 일(고문방지위원회의 권고)은 한국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지난 12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2015년 12월 이뤄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 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 방지 약속 등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양국 간 이뤄진 기존 합의가 수정돼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스가 장관은 해당 보고서가 한국의 상황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양국이 주체가 되는 ‘합의’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스가 장관의 발언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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