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씨모텍 부사장을 지낸 전모씨의 주가조작 및 불법 유상증자 의혹과 관련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씨는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사위다.
전씨는 지난 2009년 명동 사채업자 출신인 금융 브로커 이모씨 등이 세운 나무이쿼티의 대표로 영입됐다. 이후 이씨 등이 씨모텍을 인수하면서 전씨를 씨모텍 부사장으로 앉혔다. 씨모텍 주식은 이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경영에 참여한다는 소문과 함께 ‘대통령 테마주’에 포함되기도 했다.
하지만 씨모텍은 불법 유상증자와 횡령 등으로 논란을 빚었고 결국 2011년 9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유상증자자금 571억원 중 280억원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종한 혐의 등으로 이씨와 전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씨가 씨모텍의 불법 유상증자 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전씨의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이씨를 올 3월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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