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전교조 법외노조화'도 재검토되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고 법외노조 통보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며 이전 정부에서 가장 이념적으로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전교조 법외노조화’ 문제 역시 재검토 전망이 나온다.

전교조는 15일 “국정교과서가 철회된 것처럼 정부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관련 후속조치도 당장 철회해야 한다”며 “교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교조는 △수능체제 개편과 입시 폐지, 대학 서열화 해소 △비교육적인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교육부 해체 △교육재정 확대와 무상교육 실현 등 네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극심한 갈등을 보였던 이전 정부와 다르게 새 정부에서는 교원노조와의 관계가 상당히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대표적으로 노조 전임 활동을 이유로 3월 새 학기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전교조 소속 교사 16명의 처리 문제 역시 이미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지시 불이행시 고소 등 초강경대응 방침을 밝혔지만 갑작스러운 대선과 함께 새 정부가 출범하자 일단 ‘관망’ 모드에 돌입한 분위기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이끄는 상당수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요청에 마지못해 응했던 징계 절차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보류’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교 미복귀자들에 대한 징계 대신 ‘7월1일자 복직’ 방침을 최근 교육부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