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구리를 금이라고 속여 판매한 정모(56)씨와 장모(70)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건물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박모(56)씨에게 구리 3㎏을 금이라고 속여 6만 달러(6,700만원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 등은 박씨에게“아프리카 가나인과 케냐인인 흑인 2명이 금 알갱이를 싼 가격에 판다”며 순도 99.8%의 금 샘플을 보여준 뒤 실제로는 구리 알갱이를 건냈다. 박씨는 밤 늦은 시간 만나 구리를 금으로 착각했다.
최근 검거된 장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프리카인들은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이름도 모른다”며 “박씨에게 가짜 금이라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수고비로 받은 300만원도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달아난 흑인 2명을 추적하는 한편 정씨 등의 공모 관계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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