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16일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씨와 동거인 C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5년,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 일당의 학대 속에 딸은 저항도 못하고 결국 사망했다”며 “6세 어린이가 그 과정에서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 등은 사체를 훼손하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치밀함을 보여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으로 아이의 친어머니는 평생 고통을 살아가야 한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말 경기도 포천군의 한 아파트에서 3년 전 입양한 D양(당시 6세)을 투명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 결국 숨지게 했다. 그는 B씨, C씨와 함께 인근 야산에서 D양의 시신을 태우고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범행을 숨기려고 D양이 인천시 소래포구 축제 장소에서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