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1·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남편 B(48)씨와 동거인 C(20·여)씨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15년을 내렸다.
“A씨 일당이 딸을 학대하는 동안 아이는 저항도 못 하고 결국 사망했다”며 “그 과정에서 6세 어린이가 느꼈을 신체적 고통과 공포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 등은 사체를 훼손하고 블랙박스 기록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무자비하고 반인륜적인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사건으로 아이의 친모는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원심에서 정한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입양한 딸의 시신을 불태우고 암매장한 양부모가 딸의 사망 직전, 온 몸을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D양이 실종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이들은 딸이 말을 안 듣고 식탐이 많다는 이유로 주기적인 학대를 가했다고 진술했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