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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벌금' 우병우 장모.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7월 첫 공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연합뉴스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이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김씨는 경기도 화성 땅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이달 12일 벌금 2,000만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냈다. 김씨의 사건은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에게 배당돼 7월 12일 첫 공판이 열릴 계획이다. 약식명령은 벌금, 과료, 몰수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한해 정식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의 약식기소 후 법원이 약식명령을 결정하면 이를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 정식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김씨는 남편인 고 이상달 전 삼남개발 회장이 실 소유한 경기 화성 땅 4천929㎡를 차명으로 보유하고도 2014년 11월 7억4,000만원을 주고 이모씨로부터 산 것처럼 허위로 등기한 혐의(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땅 소유권을 자녀들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드는 세금을 덜기 위해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또 이 땅에 도라지, 더덕을 심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내고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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